과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급수중지처분) 및 제45조(지방세징수의 준용)에 의거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단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상하수도 요금 납부독촉 및 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 05. 01 ~ 2013. 05. 15(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