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상동 719-215번지 내에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자에 대해 같은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위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이 있어 게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5.11.~2022.6.3.(23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