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704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 구간), 평창군 28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4. 14.
평 창 군 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