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2012.12.1. 부터 시행)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좋은 점
인감사용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없애고 본인확인의 편리성과 정확성은 그대로이면서 더 안전해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 서비스
1.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 없음 2. 인감을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3.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4.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터넷 해킹 및 도용 불가(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