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계룡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결원 발생으로「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계룡면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0. 3. 19. ~ 2020. 3. 31. 2. 모집인원 : 4명(남2, 여2) 3. 위촉기간 : 위촉일 ~ 2020. 12. 31.까지 4. 자격요건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계룡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①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신청한 자 ② 이장 및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접수처 및 방법 ㅇ접 수 처 : 계룡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41-840-8853) ㅇ구비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 (붙임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