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난로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펠릿보일러 등록현황 : 산림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7838자료 참고 *펠릿난로 등록현황 :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145자료 참고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지원용도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주민편의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역주민 공동 이용 편의시설 사회복지용 - 지방자체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지원자격 및 요 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지원규모 |
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기준단가 |
펠릿 보일러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주거용> 보조금 7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 펠릿 난로 1대당 지원 기준액 150만원으로 보조금 70% - <주거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보조금 70%, 자부담 30% |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보일러와 온수배관 연결, 가동에 필요한 연통 실치 비용 - 온수배관 매설, 보일러실 설치 등은 해당 안됨 |
신청방법 |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제출(설치장소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
접수기한 |
2021. 11. 12.(금) - 신청서는 접수 즉시 수시 송부 요망 |
궁금하신 사항은 산업팀 041-840-8867번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