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생리대 바우처)
나. 지원대상 : 2003. 1. 1. ~ 2010. 12. 31. 출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법정한부모가족
다. 지원금액 :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반기별 지급
라.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마. 신청시 주의사항
- 읍면동에서 바우처 신청접수하나 국민행복카드는 적합결정 후 카드사 직접 방문 신청
- 바우처 신청은 청소년본인 또는 주양육자가 할 수 있으나 청소년이 국민행복카드 만들기 어려울 시 주양육자(부모 등)를 신청인으로 하여 바우처 신청
※ 신청인을 주양육자로 해야 주양육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가능
(청소년을 신청인으로 할 경우 청소년명의의 카드만 만들 수 있음)
- 신청인이 주양육자일 경우 가구원에 신청인(주양육자), 청소년본인만 추가하여 신청
- 바우처 카드결제시 보건위생물품만 결제 가능함을 안내(봉투값 결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