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 타작물재배를 지원하고,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2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리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법인·농협조직 등은 2021.3.31.(수)까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3 .31.(수)까지
나. 신청장소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문의 : ☎041-840-8714)
다. 대상사업
-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교육,컨설팅) (사업다각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
라. 지원자격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공통)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적용사항
① 사업신청 당시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한 경우에만 자격 부여(초과 실적을
보유한 경우 미 적용)
③ 유사 또는 자체사업으로 교육․컨설팅사업을 추진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 결정
자세한 지원내용 등 세부 내용은 붙임의 사업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