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등
충청남도‧공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안내
1.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지원대상) 2020.12.29.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
□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 (지원기준) 사업장소재지가 공주시로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 및 영업을 제한한사업장
②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지급
※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
□ (지원제외)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
◇ 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법인택시 업체 운전자
□ (지원금액) 인당 50만원
□ (지원기준) 2021.1.25.기준 법인택시 재직자
□ (지원제외) 2021.1.25.이전 퇴직자 및 2021.1.25.기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자
2. 신청 및 지급방법(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간) 2021.2.4.(목) ~ 2.17.(수)
*주말 접수처(2.6. ~ 2.7. / 09:00 ~ 17:00) 운영
□ (지급기간) 2. 8.(월)~2. 19.(금)
□ (접 수 처) 보건소 소관 : 고마 컨벤션홀 / 그 외 부서 : 부서별 사무실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자영업자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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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등* *시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새올시스템 등으로 확인(증빙)이 가능한 경우 인정 ・대리 신청시, 위임자(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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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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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작성,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