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개정에 따른 전후 비교표
구분 |
현행 |
→ |
개선(최대이륙중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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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신고 (‘21.1.1.) |
비사업용 |
자체중량 12kg 초과시 신고 |
비사업용 |
완구용 |
250g이하 |
신고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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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
250g초과 ~ 2kg |
신고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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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위험 |
2kg초과 ~ 7kg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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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사업용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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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격 (‘21.3.1.) |
비사업용 |
불필요 |
→ |
완구용 |
250g이하 |
자격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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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자체중량 12kg 초과 → 필기 + 비행경력(20시간)+ 실기 |
저위험 |
250g초과 ~ 2kg |
항공교육훈련포털 내 온라인 교육(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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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g초과 ~ 7kg |
필기+비행경력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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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험 |
7kg초과 ~ 25kg |
필기+비행경력 (10시간 +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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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
25kg |
필기+ 비행경력 (20시간)+실기 |
나. 기타사항
○ 항공안전법 제131조의 2(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에 따라 군용·경찰용 및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미적용
붙임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 1부.
2.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