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에 대해 같은법 제11조제6항3호,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6. 10 ~ 2021. 8. 9. (2개월)
2. 공고장소 : 계룡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화은2리 마을회관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