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021. 12. 15.(수)까지 신청 바랍니다.
가. 대상지역: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축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사업부지 및 위탁물량이 확보된 지역
나. 지원 자격 및 요건
- 1일 처리물량 중 반드시 가축분뇨를 50% 이상 사용하고 이 중 20톤 이상 고체연로 또는 바이오차로 생산(연간 반입량 기준) 해야 함
- 사업주체는 퇴ㆍ액비화 하는 경우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 확보, 유통판매망 구축 생산ㆍ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다. 지원대상: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등
라. 사업기간: 3년(‘22~’24)
마.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 국비 50%, 지방비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
- 최소 70톤/일 이상(농장형은 50톤), 가축분뇨(50% 이상) 등을 1일 20톤 이상 활용하여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에 이용하고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
붙임 1. 2022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고체연료·바이오차) 시범사업 사업계획서(서식)
2. 2022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고체연료, 바이오차)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