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사업 산림소득분야에 대하야 2023년도 자율사업 신청서를
신청기간내 붙임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1.26.(수)~2.11.(금)
*** 꼭, 신청기한내만 신청서류 받습니다. ***
나. 대 상 : 임산물 소득지원품목(밤,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단체
다 제출서류
O 신청서
O 임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영체등록확인서
- 출하증명서
- 산림조합 조합원증
- 이.통장 확인서
- 임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O 농림축산식품사업 우선순위 증빙서류\
- 친환경재배 인증서
- 신지식인, 임업후계자, 돌림가 등 관련 증서
-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권 및 경영일지
- 산림경영교육 관련 이수증 및 산림관련학과 졸업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