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계룡면에서는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주민께서는 첨부된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야생동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임업인
나. 지원시설 : 태양식 목책기(전선4단 이상), 철선 울타리(높이 1.2m 이상)
다. 지원규모 : 시설 철치비의 60% 지원(단, 농가당 3백만원 이내)
라. 신청기한 : 2022. 2. 28.(월) 까지.
마. 신청장소 : 계룡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담당자 전선아 / 전화 041-840-8852)
바. 구비서류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서식),
2) 견적서(전문시공업체 발행),
3) 농.임업인 입증서류( 농지원부, 경영체등록증, 임산물출하확인서 등)
4) 토지사용승낙서 및 임감증명서(설치 예정지가 타인 소유일 경우)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