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에 대해 같은법 제11조제6항3호,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3. 18. ~ 2022. 5. 17. (2개월)
2. 공고장소 : 계룡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을회관 게시판(양화2,향지1,구왕1리)
붙임 :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