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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계룡면 마을 새소식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 가구 신청 홍보

작성자계룡면  조회수469 등록일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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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 및 저소득 소외계층 에너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이 시행됩니다.


. 사 업 명 :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 사업기간 : 2022. 10~ 2023. 4. 30.

. 지원방법 : 디지털연탄쿠폰 지원 가구(주민등록표 등재기준)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 신청기간 : 2022. 8. 19.()까지 계룡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840-8853)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약 50,000여 가구

현재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연탄난로 사용자는 제외, 중복신청 불가)

.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수급권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7, 8)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