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 및 저소득 소외계층 에너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이 시행됩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나. 사업기간 : 2022. 10월 ~ 2023. 4. 30.
다. 지원방법 : 디지털연탄쿠폰 지원 ※가구(주민등록표 등재기준)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라. 신청기간 : 2022. 8. 19.(금)까지 계룡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840-8853)
마.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약 50,000여 가구
※ 현재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는 제외, 중복신청 불가)
바. 선정기준
구 분 |
선 정 기 준 |
수급권자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