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및 사전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검 사 명 : 202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나.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저울
다. 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라. 사전수요조사 : 2022. 9. 28.(수)까지 ※ 수요조사 신청 후 일정에 따라 검사진행
마. 정기검사일시 : 2022. 10. 14.(금) 10:00~12:00 계룡면행정복지센터
바. 정기검사장소 : 계룡면행정복지센터 및 소재장소
※ 소재장소 검사 희망시 검사신청서 제출(신청서 계룡면행정복지센터 비치)
사. 문 의 : 공주시청 경제과(☎840-8282), 계룡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840-8853)
※ 미검시 조치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제2항13호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