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예비사업자를 모집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10월 1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
o 지원조건
- 사업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ICT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o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을 통한 입찰
o 사업내용
- 환경관리 : 축사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