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1) 기간 : '22.11.1.~'23.2.28(농림축산식품부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2)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 제외
(3) 지역 :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 (부산·울산), 제주
(4)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인접하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가) 대상
①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한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 허용, ② 생활권역**이 같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나)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이동 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명령)
**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관할 시험소 가축방역관 외에 필요시 시·군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관할 시험소에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