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2023년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본을 참고하시어 2023. 1. 6.(금)까지 신청해 주세요.
< 사업대상자 >
o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o 해당 축종 농장실무경력이 3년이상 되는 자 또는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지원조건 >
o 축사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 소독시설을 설치 구비
(시설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지원형태>
o 융자 80%, 자부담 20% (융자조건 : 연이율 1~2%, 5년거치 10년 상환)
- 사업 홍보시 보조금 사업이 아닌 저리 융자지원 사업임
o FTA기금(이율1%), 이차보전(이율2%), 대상자 구분은 축산업허가면적 및 지침 13P로 구분
<사업내용>
o 축사 : 가축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신축은 유자격자 설계, 시공, 감리 필수)
o 축사시설 : 가축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o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예 : 계란 선별기 등)
o 폭염 혹한 대비 시설 : 선풍기, 쿨링패드 등
o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 차량소독기 등
o 기타 : 가축분뇨처리시설, 폐사축처리기, 사료배합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