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3. 2. 15.) 및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4722(2022. 3. 8.)호 관련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수혜 대상자는 아래사항 및 [붙임]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유·LPG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제외대상 :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 등 [붙임]참고
※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지원 중인 세대도 별도 신청 필요
3. 신청방법 : 계룡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신청(☎041-840-8853)
4. 신청기간 : 2023. 3. 10.(금) ~ 4. 7.(금)
5. 사용기간 : 2023. 3. 27.(월) ~ 6. 30.(금)
6.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 본 사업지원금 59.2만원에서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
구 분 |
지원금액 |
이용권형태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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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위 |
지원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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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
에너비바우처 수급세대* |
1인 |
343,800 |
실물카드 |
카드사 전화발급 및 카드영업점 방문 (하나카드만 가능) |
2인 |
25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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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14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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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
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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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비수급세대 |
세대별 |
5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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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세대별 |
592,000 |
종이쿠폰 |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