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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계룡면 마을 새소식

2023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사업 대상지 신청

작성자계룡면  조회수415 등록일2023-04-15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신청서(서식).xls [2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산림청 밤나무 해충 방제 지침.pdf [1,251.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3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사업을 안내하오니 아래사항에 적합한 밤나무 집단재배지에 대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23. 5. 2.(화)까지 신청해 주세요.

 

가. 사 업 명 : 2023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사업

나. 방제해충 : 밤나무 종실 해충(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

다. 항공방제 사업지 선정기준(1회 항공방제 실시)

   ▷ 3ha 이상(연접면적 포함) 집단 밤나무 재배지로서 평균수고가 3m 이상이고 경사가 급하여

       지상 약제 살포가 어려운 재배 임지

라. 방제시기 : 7~8월 중(산림항공본부 사정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

마. 방제대상 제외지역

   ▷ 비행통제구역(비행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고압 송전선·삭도(케이블카)·송수신탑 등으로부터 양쪽 150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 양봉·양잠·양어·수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임산물(송이 등)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친환경인증지역(유기농, 무농약 인증지역)

   ▷ 기타 산림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있거나 저해 요인이 있는 지역

       - 근거리(5km 이내)에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밤나무 조림지로서 관리하지 않은 사실상 방치된 단지 등

   ▷ 연접된 3ha미만의 소규모 분산지(산림청 항공기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확대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① 반드시 본인 직접 신청(타인 신청시 추후 민원 발생 소지 있음)

 ② 지번 및 면적 확인(등기부등본 및 현지 확인)하여 반드시 지목 표기

 ③ 항공기 지원 여건에 따라 방제대상지가 제외될 수 있으며 추후 민원 발생 예방

     (연접된 5ha 미만의 신청지의 경우)

 ④ 항공기 지원 여건 및 현지 사정 등 충분한 검토 후 방제 지원 여부를 결정

 ⑤ 신청 필지에 대하여 반드시 친환경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친환경인증 필지는 신청·접수 제외

 ⑥ 신청농가 인접 필지에 양봉․축산 농가 등이 있을 경우 동의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