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3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수혜 대상 사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2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공주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제외 : 택시업, 국세·지방세 체납자,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등(공고문 참조)
2.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50만원/ 1인당 1개 사업체)
3. 신청기간 : 2023. 6. 30.(금)까지
4. 신청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5.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온라인 첨부)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는 신청서류 지참하여 계룡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업주 명의 휴대폰〕필참
- 본인인증 불가(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사업장은 경제과 방문 접수
6. 지원금 지급기간 : 2023. 8월 ~ 9월
7. 문 의 : 계룡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1-840-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