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시행하니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감면 기한 : (당초) 2023. 6. 30. → (변경) 2023. 12. 31.
◎ 대상기종 : 85종 753대(본소 85종 368대/남부 66종 204대/북부 61종 181대)
◎ 감면내용 : 기존 임대료의 50%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2 제1호가목(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의 50% 이내 조정
붙임 1.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적용 기준 1부
2.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