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기한내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도) 총매출액 5억 이하 공주시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 지원
- (총매출액 3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1% 지원
다. 신청기간 : 2024. 6. 3. ~ 6. 28.
라. 신청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