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축산분야)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한우 농가는 2024. 8. 9.(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품목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나.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
- FTA 발효일(15. 1. 1.)이전부터 생산한 자
- 23년에 한우,육우,송아지를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 귀속자
- 22. 12. 31. 이전에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자
다.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23년도 출하증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및 주요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