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개선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추긴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하여 2024년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꺠끗한 축산 농가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축산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실시
나. 접 수 처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다. 사업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라.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마.(도비) 축산사업 우선지원 및 맞춤형 신규 사업(가축분뇨 수거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