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축산분야) 수정된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수정 내용
-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당시 더이상 농업인이 아니게 되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없이도 자격 인정
- 유통업자를 통해 한우, 육우를 도축한 경우 해당 유통업자에게 양도양수확인서(붙임 3)을 받아 신청하면 자격 인정
-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 인정(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불필요)
나.지침 수정 후 제출서류
- 23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FTA 협정발효일(15. 1. 1.)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비교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