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교통및 생활안전 정보 수집을 위한 페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