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공주 정안 화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