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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의당면 마을 새소식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수요조사 신청 안내

작성자의당면  조회수108 등록일2024-09-09
1.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계획.pdf [161.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 2024년도 정기검사 공고문.hwp [84.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3. 2024년도 정기검사 안내문.hwp [6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4.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수요조사표.xlsx [27.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5.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hwp [4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정기검사)에 의하여 2년마다(짝수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2024년도 법정계량기정기검사 추진계획》을 안내하오니, 검사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4. 9. 26.(목)까지 (※ 수요조사 신청 후 일정에 따라 검사진행)

 나. 신청장소 : 방문 또는 전화신청(☎041-840-2806) 

 다. 검사일시 : 2024. 10. 18.(금) / 10:00 ~ 12:00 예정 

 라. 검사장소 : 의당면행정복지센터 (대상지역: 의당면 일원)

 마.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바.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사. 참고사항 : 미검시조치사항

               정기검사 미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13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10t 미만의 계량기 중 토지에 부착 또는 다수 보유 등으로 소재 장소검사희망 시 [붙임5]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