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지자체별 예산배정을 위해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니, 연간 필요물량이 있는 사업장은 붙임1 양식을 작성하여 2024. 10. 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농협,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나. 향후계획 : 사업지침 배포(11월), 지자체 담당자 현장 연수(12월), 전산시스템
가입 및 시범운영(12월), 사업 확정내시(12월)
* 사업 수요물량에 근거하여 물류기기공급업체 대상 공모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