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제70조,『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17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공주 박약재」의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충청남도 도보에 지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문 화 재 명 : 공주 박약재(公州 博約齋) 나. 관 보 내 용 : 문화재 지정예고(1동/ 지정구역 45.6㎡, 보호구역 405.4㎡) 다. 예 고 일 : 2019. 5. 30(충청남도 공고 제2019-1107호) 라. 예 고 기 간 : 관보 공고일로부 30일간 마. 기 타 사 항 : 예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