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1. 민원토지관-10103(2021.04.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제6항3호,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월 간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1. 공고문(사곡면)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