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주시가 함께하는 '착한가게' 가입 안내드립니다.
1. 참여방법 : 매월 3만원 이상 또는 매출의 일정액을 기부
2. 참여대상 : 세상의 모든 가게(개인 및 개인 사업자 포함)
3. 가입혜택
- 착한가게 인증 현판 제공
- 기부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회보,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착한가게 홍보
문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행복키움지원팀(041-84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