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출입국정보 확인을 통한 검역 조치를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화(퇴사, 이직 등) 대상 및 자진등록 대상 축산관계자(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께서는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