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업물량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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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슬레이트처리 |
210동 |
·(우선) 전액지원/동 ·(일반) 352만원/동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최대 7백만원 한도 지원 ·상반기 140동 / 하반기 70동 |
공주시 지정업체에서 직접공사 ⇒지원한도초과 금액 자부담 |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 |
8동 (상반기) |
·주택의 지붕공사비 지원 ·(우선) 1동당 1천만원 한도/동 ·(일반) 1동당 최대 300만원/동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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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슬레이트처리 |
35동 (하반기) |
·창고, 축사 철거 및 처리비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까지 지원 |
*(우선) 기초수급자〉차상위〉기타 취약계층(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 가구 중 중위소득 이하)
*세입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신청이 가능(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있는 경우에만)
※수요조사 : 2024. 2. 7.(수) ~ 2. 21.(수) / 민원팀 홍현기(840-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