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3. 19.(화) ~ 3. 23.(토) / 5일간
❍ (신고방법) 우편, 인터넷신고
❍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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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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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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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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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 (제 출 처) ※ 3. 23.(토) 18시까지 도착해야함
- 우 편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인터넷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