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4년 4월 30일자로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 하셔서 상기 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24. 4. 30. ~ 5. 29.까지 이의 신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 http://www. realtypri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