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1. 공 고 명 :『가락골 소하천 정비사업』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공고기간 : 2026. 07. 24. ~ 08. 07.(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