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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공주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공주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정보제공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공주시 전역 3,198 범죄예방, 불법주정차단속, 시설물관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기관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소속,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비고 정보제공
소속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비고
영상정보 관리 부서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공주시 통합관제센터,
관리부서별 영상정보 운영 장소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가가의 설치 및 관리 위탁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단,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에 따라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장소 : 영상정보 보관 장소(CCTV통합관제센터 등 관리부서별 영상정보 운영장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열람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