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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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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심각한 악취 및 생활, 영업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요구 답변완료
  • 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6-03-31
  • 조회수 : 76
1. 본 민원인은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약 25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2. 현재 문제의 (주)대청바이오텍 시설은 저희 주거지 및 식당과 약 26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생활권 바로 인접한 위치입니다.

3. 해당 시설은 ‘종합재활용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4. 특히 악취는 특정 시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시간대에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여 창문 개방, 식사, 수면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5. 저희는 식당과 주거가 붙어 있어 24시간 해당 악취에 노출되고 있으며,
- 부모님은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 어머니는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 아버지는 혈압이 180 이상으로 심각한 건강 위험 상태입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단순히 “법적 기준 이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7. 그러나 공주시 답변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임을 인정
- “악취 저감 방지시설 추가 설치 계획” 존재
- “설치 후 개선 효과 검증 예정”

이는 곧 현재 상태가 충분하지 않으며, 악취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행정기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8. 또한, 단 4회의 측정 결과만으로 “문제 없음”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행정입니다.
악취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며, 측정 시점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9. 특히 해당 시설은 명칭과 달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은 시설로 판단되며,
이는 일반 재활용 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악취 발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여부 및 처리 비율, 하루 처리량, 반입 시간 등 실제 운영내용 전면 공개
2) 악취 발생 시간대(새벽, 야간 포함) 불시 측정 즉시 실시
3) 추가 방지시설 설치 일정 및 완료 시점 명확히 공개
4) 반복 민원 발생에 따른 가동시간 제한 및 운영조건 강화 조치
5) 법적 기준과 별개로 주민 생활피해 기준을 반영한 행정조치 시행
6) 필요 시 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검토

11. 현재 상황은 단순 민원이 아닌 주민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 침해 문제입니다.

12. 만약 본 민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 언론, 감사기관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심각한 악취 및 생활, 영업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6-04-09
귀하께서 신청하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심각한 악취 및 생활, 영업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요구 민원은 이미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환경 관련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 및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제도는 객관적인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절차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1555-4582)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s://www.ecc.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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