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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평생교육과  조회수524 등록일2024-04-22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pdf [197.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zip [609.8 KB] 파일 내려받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 기준 해석 지침(회차 단위).hwpx [61.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일: 2024.4.16.(

시행일: 2024.4.19.()

[주요 개정 사항]

        -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의무화) 및 운영,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의무화)에 관한 사항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변경등록?폐쇄신고 관련 사항

     - 노인평생교육시설 및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계좌 평가인정 활용(학점, 학위, 자격 등)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및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 전문인력 배치 기준 완화 및 학습비 반환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