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4-189호
「제2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한“제2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평가인정 개요
◦ (개요)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한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 (근거) 「평생교육법」제23조(학습계좌)
평가인정 신청대상 기관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등 포함) 중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기관 ([붙임 1] 참조)
◦ (제출서류) 평가인정(면제) 신청서, 평가인정(면제) 관련 증빙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등
평가인정 신청요건 및 신청규모
□ 개별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
오프라인 학습과정
◦ (신청요건)‘최소 2주 이상 + 총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운영을 종료(또는 예정)한 오프라인 학습과정
▷ (운영 종료) 접수 시작일 전까지 종료한 학습과정 ▷ (운영 예정) 접수 시작일 기준, 운영 중이거나 연내(’24.12.31)에 개설 예정인 학습과정 단, 운영예정 과정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개설 시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가능 |
- (신규평가) 평가인정을 최초 신청하는 학습과정 또는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학습과정
※ 제1차~제20차 학습과정 평가인정에서 불인정 받은 학습과정은 신청 불가
- (재평가) 제20차 평가인정에서‘예비인정’통보를 받은 학습과정
◦ (신청규모) 신규기관은 최대 10개, 기존 운영기관은 최대 15개 과정 신청 가능
온라인 학습과정
◦ (신청요건) ‘1차시당 20분(±5분)‧총 15차시 이상’이거나, ‘총 수업시수 300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운영을 종료(또는 예정)한 온라인 학습과정
▷ (운영 종료) 접수 시작일 전까지 종료한 학습과정 (운영 예정) 접수 시작일 기준, 운영 중이거나 연내(’24.12.31)에 개설 예정인 학습과정 단, 운영예정 과정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개설 시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가능 ▷ 접수일 기준 콘텐츠 개발을 100% 완료한 학습과정에 한함 ▷ 온‧오프라인 혼합(Blended) 형태의 학습과정인 경우 총 수업시수의 40% 이내에서 출석 수업방법으로 운영한 학습과정은 온라인 학습과정에 해당 |
- (신규평가) 평가인정을 최초 신청하는 학습과정 또는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학습과정
※ 제1차~제20차 학습과정 평가인정에서 불인정 받은 학습과정은 신청 불가
- (재평가) 제20차 평가인정에서‘예비인정’통보를 받은 학습과정
◦ (신청규모) 신규기관은 최대 10개, 기존 운영기관은 최대 15개 과정 신청 가능
평가면제 학습과정
◦ (개요) 교육부 고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이하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해당하는 학습과정의 평가면제를 신청한 경우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증빙서류 제출 필수)
[추진 근거]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평가인정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2.「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
◦ (신청규모) 학습과정 수 제한없음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
◦ (신청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시 평생학습계좌제와의 연계 방안을 수립한 경우, 기관 운영 특성화 가점 사항 연계(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편람 참조)
2) 독학학위제 지정 학습과정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
◦ (신청요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
3) 계좌적합훈련과정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
◦ (신청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
4) 기타 학습과정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제2항제4호)
◦ (신청요건)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으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산하․소속기관)에서 별도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 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역특성화프로그램, LiFE사업 등으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각 산하‧소속기관 포함)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 기관 단위 학습과정 평가인정
◦ (신청요건) 최근 5년(‘19~’23년) 내에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한 기관으로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5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한 기관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1년에 1회 이상 운영
4. 평가내용 및 절차
□ 평가내용
◦ (개별 학습과정 단위) 기관 적합성 평가, 평가인정 지표 평가로 구성
- (기관 적합성 평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가/부’ 판정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여부 ▪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
- (평가인정 지표 평가) 평가인정 지표별 ‘가/부’ 판정 및 ‘점수’ 부여([붙임 2] 참조)
인정 |
‘가/부’ 평가항목에서 ‘가’ 판정을 받고, 점수 평가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
예비인정 |
‘가/부’ 평가항목에서 ‘가’ 판정을 받고, 점수 평가항목 중 4개 또는 5개 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
불인정 |
인정과 예비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
◦ (전체 학습과정 단위) 기관 단위 평가인정과 평가면제로 구성
- (기관 단위 평가인정) 교육기관의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요건 충족 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체 학습과정에 대해 일괄 평가인정
- (평가면제) 평가인정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학습과정에 평가면제 적용
□ 평가절차
◦ (개별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
→ |
서면평가 |
→ |
서면평가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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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적합성 평가 |
평가인정 지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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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국평원 |
평가단 |
국평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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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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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 교부 |
인정 ← |
결과 보고 |
합격 ← |
이의신청 접수/재평가 |
←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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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평원 |
국평원 |
국평원/평가단 |
교육기관 |
◦ (평가면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
→ |
평가면제 심의 검토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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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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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 교부 |
교육기관 |
국평원/평가단 |
국평원 |
교육부/국평원 |
◦ (기관 단위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
→ |
신청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충족 →
|
결과 보고 |
인정 →
|
인정서 교부 |
교육기관 |
국평원/평가단 |
국평원 |
교육부/국평원 |
□ 이의신청
◦ (기본 방향) 교육기관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 (신청 대상) 제21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에 대해 예비인정 혹은 불인정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
◦ (주요 절차)
평가인정 신청 |
▷ |
서면평가 실시 |
▷ |
서면평가 결과 통보 |
▷ |
이의신청 |
▷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
▷ |
최종 결과 통보 |
* 이의신청 절차는 기 신청한 내용을 보완하는 절차가 아니며, 시스템 오류 혹은 외부요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평가절차와 내용을 재점검하는 절차임
5. 평가인정 유효기간 및 평가인정서 교부
◦ (평가인정 유효기간)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 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적용
※ 평가인정 신청 시 운영 예정이었던 과정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평가인정 과정으로 인정가능
◦ (평가인정서 교부)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교육부 장관 명의의 평가인정서 교부
6.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기간) 2024. 5. 29.(수) 〜 6. 11.(화) 17:00까지
◦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접수 완료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 작성한 신청서를 자체 출력하여 보관 必
※ 온라인 신청시스템 주소 (http://apply.all.go.kr) 접속 【신규 교육기관】 ◦ 회원가입 → 기관정보 입력 → 임시 ID 생성 → 로그인 → 공지사항 확인 【기존 교육기관】 ◦ 로그인(기존 ID/PW) → 공지사항 확인 ※ (주의) 기존 교육기관이 신규로 ID 발급 시, 신규 기관으로 간주 |
7. 검정고시 과목 면제 평가
◦ (개요) 성인학습자의 초·중등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해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과목 면제 여부 평가 실시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 제1항(초졸검정고시), 제2항제2호(중졸검정고시), 제3항제4호(고졸검정고시)
◦ (평가대상) 24년 ‘개별 학습과정 단위’ 또는 ‘전체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과목 면제 평가를 신청한 학습과정
◦ (평가방법) 평가인정 지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검정고시 면제 연계 과목 및 학습과정의 학력 수준(초졸, 중졸, 고졸) 결정
평가신청 |
➡ |
서면평가 |
합격 ➡
|
결과 보고 |
통보 ➡
|
면제 과목 안내 |
지표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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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평가단 |
국평원 |
교육부(→시․도교육청) 국평원(→교육기관) |
※ 당해연도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자동으로 검정고시 과목 면제 평가
※ ‘전체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추후 개별 신청 요청
8.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 5. 27.(월) 14:00~15:30
-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7층(디지털연수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77)
◦ (주요내용)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신청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세부 내용은 [붙임 4] 참조)
◦ (참가신청) 2024. 5. 21.(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네이버 폼으로 ‘참가신청’
- 신청링크 : https://naver.me/xyl3zEAG
◦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플랫폼운영실(☎ 02-3780-9986)
붙임 1.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기관 유형
2.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지표
3.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4.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