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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공주시민의 복지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만들어가는 공주시의회입니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공주시 조례는 공주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조례의 제정·개정시에는 「○○○조례안」「○○○조례 전부(일부)개정 조례안」의 형태로 지방의원이 발의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제정절차

  1. 01
    발의
    시장, 제적의원 1/5 이상
  2. 02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3. 03
    이송
    의견된 날부터 5일이내 시장에게 이송
  4. 04
    공포
    20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 효력 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