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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업무

공주시 청원업무는

시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은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공주시의회는 항상 열린생각, 열린마음으로 시민의 생각을 담고자 노력합니다.

  •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청원사항으로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제·개정 또는 폐지,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청원업무처리절차

  1. 01
    청원서제출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 후 날인, 의원소개서 첨부
  2. 02
    청원서처리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단,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의배되는 내용은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3. 03
    청원서채택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4. 04
    청원서이송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 시장에게 이송
  5. 05
    처리결과통보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날인, 의원소개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