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방청안내는
공주시의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항상 열린생각,열린마음으로 우리 시민과 함께 나아갑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방청을 원할 경우 우리시 의회로 연락을 주시면 방청을 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과 아낌없는 성원 바랍니다.
방청시기
- 임시회 : 필요시 수시 개최(연 55일 이내)
- 정례회 : 연 55일 이내
방청방법
당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방청
방청권 신청 및 교부방법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부하며,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방청안내 각담당별 전화번호 - 구분, 전화번호 정보제공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의장실 |
041-840-8000~4 |
의원사무실 |
041-840-8021~31 |
사무국장실 |
041-840-8005 |
전문위원실 |
041-840-8006~8 |
의정팀 |
041-840-8010 |
의사팀 |
041-840-8015 |
정책지원팀 |
041-840-2590 |
FAX |
041-854-3001 |
방청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음주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안정이 되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인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흡연행위, 신문 등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