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대상사업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유통·가공분야 시설은 지원 제외 o 예산(안) : 국고 152억원(산림작물 100, 산림복합 52) * '23년 예산요구(안)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공모기간 : '22. 4. 25. ∼ 6. 17.( *읍면동을 통해 공주시청으로 접수 기한임) o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재배경력 2년이상) o 공고문 게시 :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3년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사항 o 공모사업 응시조건 강화 (당초) 재배경력 제한 없음 → (변경)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자 o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지원조건 산림작물생산단지와 통일 (당초) 국 40: 지40 : 자20 → (변경) 국 40: 지20 : 자40 o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재배 상한금액 조정 (당초) 2억~10억 → (변경) 1억~7억(△3억원) o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면적제한 완화 및 숲가꾸기 의무비율 축소 (당초) 면적 5ha 이상, 총 사업비의 10~15%이상 숲가꾸기 (변경) 약용류 2.5ha 이상 등 작물생산단지와 면적기준 통일, 숲가꾸기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20%이하 (가급적 별도 숲가꾸기 예산으로 별도 시행) o '관리사'는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