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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행안부 주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개인의 신청(자부담)에 의한 보험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미리 미리 가입하시고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세요.

  • 보장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풍랑, 해일

  • 보장대상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창고, 등)

  • 사업관장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7개보험사)

  • 보험상품

    주택대상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Ⅱ) 외 4종.

가장 많이 가입하는 주택대상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Ⅱ) 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대상 지자체 풍수해보험(Ⅱ)

  • 가입기간 : 1~3년
  • 가입구분
    • 소유자 / 세입자 가능
    •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능
  • 가입방법 : 읍면동 풍수해보험 담당자 또는 시민안전과 담당자(☎041-840-2092) 에게 가입신청서 제출

보험료

  • 일반 주민일 경우 보험료의 약 45%부담
  • 보험료 1회 완납
  • 보험사 보험료 예시(공주시/주택소유주/단독주택기준/보상비율 90%)
보험료 금액 안내 - 주택면적, 일반주민(총보험료, 본인부담(약9%)) 정보제공
주택면적 일반주민
총보험료 본인부담(약45%)
80 ㎡ 34,900 15,700

보험료 및 본인부담비는 보험상품, 보험조건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 정액보상형(가입금액 대비 90%)
  • 보험금 예시(단독, 공동주택, 소유자)
보험금 금액 안내 - 피해유형(전파,전반파,반파,침수),보험가입금액 정보제공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 50 ㎡ 이하 4,500만원(4,050만원)
50 ㎡ 초과 주택면적 * 90% * 100만원(90만원)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파 전파보험금 * 50%
침수 50 ㎡ 이하 400만원
50 ㎡ 초과 175만원 + (4.5만원 * 주택면적)

보험지급금은 손해평가인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에 언급 안한 보험금 산정식 존재.

( ) 공동주택일때


주의사항

  • 재산세를 납부하는 건축물 대상
  • 주소 및 면적 착오기제시 보험료 지급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 상의 주소 및 면적 기재
    (건축물 대장의 소유주 및 연면적을 작성하며 건축물 대장 없을 시, 최대한 근접한 면적 기재)
  • 창고, 주차장 등 주택 부속건물 보장 불가
  • 전출 및 사망 시 보험 중도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