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개인의 신청(자부담)에 의한 보험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미리 미리 가입하시고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세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풍랑, 해일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창고, 등)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7개보험사)
주택대상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Ⅱ) 외 4종.
가장 많이 가입하는 주택대상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Ⅱ) 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면적 | 일반주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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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험료 | 본인부담(약45%) | |
80 ㎡ | 34,900 | 15,700 |
보험료 및 본인부담비는 보험상품, 보험조건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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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 50 ㎡ 이하 | 4,500만원(4,050만원) | |
50 ㎡ 초과 | 주택면적 * 90% * 100만원(90만원) | ||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침수 | 50 ㎡ 이하 | 400만원 | |
50 ㎡ 초과 | 175만원 + (4.5만원 * 주택면적) |
보험지급금은 손해평가인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에 언급 안한 보험금 산정식 존재.
( ) 공동주택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