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제1호】와 【제2호】 구분은 연령제한 유무로 판단하며 【제1호】의 경우 아래 1~3번 중 한 부문만 조건이 되면 신청 가능
(연령제한)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
본인명의가 아닌 위의 가족상의 소유자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추가
재배가 가능하다면 임야 외 전, 답 등도 가능하며 임야의 경우 재배과정에서의 불법사항이 없어야 함. 임야에는 행위의 제한이 많으므로 관련 법 절차 없이 벌목, 절·성토 행위가 있을 시 사법처리 대상임
예) 사이버교육으로 40시간 이수 : 20시간 인정 + 집합교육 20시간 = 40시간
사이버교육으로 100시간 이수 : 20시간 인정 + 집합교육 20시간 = 40시간
단,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는 “집합교육”으로 인정되어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를 40시간 이수할 경우 집합교육 40시간으로 인정됨
* 재배포지(재배시설 포함) : 기준규모 이상 본인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