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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자격요건 및 서류

【제1호】와 【제2호】 구분은 연령제한 유무로 판단하며 【제1호】의 경우 아래 1~3번 중 한 부문만 조건이 되면 신청 가능

【제1호】

(연령제한)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개인독림가의 자녀
제출서류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후 시청 민원토지과 ➒번 창구 접수 제출
  • 독림가 증서 원본 혹은 사본
  • 자녀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2.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후 시청 민원토지과 ➒번 창구 접수 제출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

  • 지목이 산림이면서 3ha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or 임야대장

    본인명의가 아닌 위의 가족상의 소유자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추가

  • 세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가족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3.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제출서류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후 시청 민원토지과 ➒번 창구 접수 제출
  • 국유림·공유림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 대부에 관한 서류 혹은 분수림 설정에 받은 서류

【제2호】연령제한 없음

4.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 ~ 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후 시청 민원토지과 ➒번 창구 접수 제출
  • 재배포지(재배시설) 자기 명의(법인 명의 X)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유권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or 임야대장

      재배가 가능하다면 임야 외 전, 답 등도 가능하며 임야의 경우 재배과정에서의 불법사항이 없어야 함. 임야에는 행위의 제한이 많으므로 관련 법 절차 없이 벌목, 절·성토 행위가 있을 시 사법처리 대상임

    •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서류 : 판매관련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재배지 및 임산물 출하 사진 등
    •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사업계획서 or 종자 구매 내역 등
  • 재배포지(재배시설)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소유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동의서(확약서)
    •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서류 : 판매관련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재배지 및 임산물 출하 사진 등
    •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사업계획서 or 종자 구매 내역 등
  • 재배포지(재배시설) 대부 또는 임차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 or 임야대장 + 임대차계약서 등
    •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서류 : 판매관련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재배지 및 임산물 출하 사진 등
    •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사업계획서 or 종자 구매 내역 등
5.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 ~ 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단, 임업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 면제)이고,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제출서류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후 시청 민원토지과 ➒번 창구 접수 제출
  • 교육이수 실적
    • 대학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사본
    • 산림청 산림교육원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 사이버교육으로 40시간 이수 : 20시간 인정 + 집합교육 20시간 = 40시간
      사이버교육으로 100시간 이수 : 20시간 인정 + 집합교육 20시간 = 40시간

      단,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는 “집합교육”으로 인정되어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를 40시간 이수할 경우 집합교육 40시간으로 인정됨

    • 교육정보 :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혜택, 교육이수 방법 안내”
  • 재배포지*(재배시설) 확보 서류(타인 대부 및 임차 불가)

    * 재배포지(재배시설 포함) : 기준규모 이상 본인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자

    • 본인명의일 경우 : 등기부등본
    •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동의서(확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별 추진일정,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 7가지 기본적 사항 포함

제출서류